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주식 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 재매각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등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취득후 곧바로 재매각하는 경우 기업결합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심사의 실익도 없으므로 최종 취득자만 신고의무가 있게 된다.
재매각이 인정되는 기간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결합일 이전, 그밖의 회사는 기업결합 후 30일 이내다.
또 하나의 계약으로 2건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한 경우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공장,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A사의 영업양수, B사의 주식 취득 등 2건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데 이중 외형상 명확한 주식 취득만이 신고대상이 된다.
외국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때 국내 매출액에서 계열사간 매출액은 제외된다.
또 공개매수, 유증 등 사전신고가 어려운 기업결합에 대해 대규모회사라도 사전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의 신고의무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임원 겸임 때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오는 3월 22일부터 4월22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걸쳐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