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용 계란 450만개, 김밥집·제과점 등 유통

입력 2012-03-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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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영상 캡처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부화중지란’을 시중에 판매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화중지란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려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계란 유통업자 김모(55)씨와 부화장 업주 정모(52)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화중지란은 병아리 부화에 실패한 계란으로 신선도가 떨어져 식용이 금지돼있다..

정씨 등 11명은 경기ㆍ충남 등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중지란을 김씨 등에게 팔아 4700만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김씨는 이를 다시 제빵공장 등에 납품해 1억1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유통한 부화중지란은 갈비집, 김밥집, 제과점, 고시원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 계란 유통업자들은 제과점, 식당 등에 부화중지란을 납품할 때 유통기한이 임박한 계란이나 문제가 있는 계란으로 속여 시중가의 절반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부화중지란은 부패가 심하고 노른자가 파괴되는 등 축산물 등급판정에서 최저등급인 3등급으로 받아 식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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