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자 “담합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며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이러한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