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 선정시 ‘개별서면결의 금지’ 첫 적용

입력 2012-03-22 16:03 수정 2012-03-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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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 개별서면결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재건축조합에 첫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공공관리 기준에 따라 8개 건설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종전과 다르게 예정가격과 계약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공사비 내역을 포함해 제안하도록 하는 현장설명회를 실시해 지난 20일 입찰을 마감했다.

그동안은 공사비에 대한 산출내역서 없이 단위면적당 단가로만 계약이 이뤄져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주민의 비용부담 상승과 잦은 분쟁이 일어났다.

대농·신안재건축조합은 내달 20일 총회를 개최해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현대건설, SK건설, 태영건설) 중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5일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그동안 용역업체를 동원해 왜곡된 정보 전달과 분쟁을 유발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를 금지했다. 이는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에도 적용이 된다.

시는 또한 공공관리자인 동대문구청과 협조해 총회 의결이 가능한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을 유도하는 등 조합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홍보를 통해 난무하던 흑색선전 퇴출을 유도,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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