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실 숙대 총장 사퇴 거부…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나

입력 2012-03-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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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22일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의 해임을 의결한 가운데 한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양측 간의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숙대 이사회 측은 이날 “한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한 3년 동안 이사진에게 부당한 비난, 퇴임 압박을 했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여러 사항을 의결 받지 않는 등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한 총장 해임을 의결했다.

한 총장의 해임은 이날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법적으로는 이사회가 총장을 해임하면 총장은 해임일부터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숙대 측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22일 열린 2012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한 총장의 해임을 위법적으로 의결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숙대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정관 31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12년도 3월 14일자 1차 이사회 소집 심의안건에는 총장 해임에 관한 안건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총장직 해임은 무효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건 자체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해임 결정을 내린 후 일방적으로 통보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현재 법원에 이사회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번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숙대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언제 날지는 아직 모른다”며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을 때 본안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숙대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위원회가 이번 총장 해임이 위법한 절차로 진행돼 법적·도의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한 총장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한 총장은 내일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숙명학원은 한 총장 해임 결정 후 구명숙 교수(국어국문과)를 총장서리로 임명한 상태다.

앞서 재단과 학교 측은 법인 전입금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소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 전입금을 불법 운영한 책임을 물어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이사 및 전현직 감사 등 6명을 승인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숙명학원 측은 “발전기금을 재단이 받아 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었지 횡령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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