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2곳에 시정명령

입력 2012-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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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결혼정보분야 1위’, ‘정회원수 1위’ 등의 광고를 한 가연결혼정보㈜와 디노블정보㈜에 대해 ‘행위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연결혼정보는 ‘결혼정보분야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면서 1위의 내용이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또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성 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 95% 이상임을 밝히지 않은 것도 기만적인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디노블정보는 자사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 성사율 1위’,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 근거없는 거짓 표현사용했다.

공정위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한 점을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결혼정보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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