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기업들의 물류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물류전환사업(예산 8억원)’을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모사업분야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사업별로 지원규모(30~50%)나 상한액(최고 1억원)이 다르다.
지정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을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이나 차량용 통합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의 경우 해당사업비의 50%이내, 기업당 5000만원 이내이며, 통합단말기는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기업당 2000만원 이하다.
민간제안사업은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물류거점화에 수반되는 장비나 차량개조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한이 없다.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비의 30%이내, 건당 1억원 이하로 지원한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000만원 이하다.
사업신청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달 16일 오후 5시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같은달 30일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통하여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