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알앤에이, 70개 하도급업체에 어음수수료 등 5억여원 미지급

입력 2012-03-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과징금 4600만원 부과…화승, 미지급금 업체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자동차 부품업체 황승알앤에이가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억3077만원을 미지급한 데 대해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화승알앤에이는 자동차 부품인 호스(hose)와 웨더스트립(weather strip)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0 매출액 5157억원, 영업이익 148억원을 기록했다.

화승알앤에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 이전에 미지급 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음에도 불구, 미지급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점,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까지 부과하여 엄중 조치했다.

먼저 동 회사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74억6922만원 중 141억7524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387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7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843억608만원 중 666억7664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5억16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종에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빈발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빈번한 3개 업종(출판인쇄·기록매체, 제1차 금속, 자동차부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70,000
    • +3.07%
    • 이더리움
    • 4,251,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462,300
    • +5.86%
    • 리플
    • 613
    • +5.87%
    • 솔라나
    • 193,100
    • +6.92%
    • 에이다
    • 502
    • +6.13%
    • 이오스
    • 694
    • +6.77%
    • 트론
    • 182
    • +3.41%
    • 스텔라루멘
    • 123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5.06%
    • 체인링크
    • 17,670
    • +7.03%
    • 샌드박스
    • 405
    • +1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