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국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자예지사유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다음달 9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 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국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자예지사유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다음달 9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 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