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포리테크는 인천지반법원 파산부에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천 지방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성포리테크는 인천지반법원 파산부에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천 지방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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