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포리테크는 인천지반법원 파산부에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천 지방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2-03-26 17:51
미성포리테크는 인천지반법원 파산부에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천 지방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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