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초 미얀마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미얀마 투자법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자본 투자 분야다. 미얀마에 들어온 외국자본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자본이 미얀마 국내에 들여오는 상품에 대해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대 권리를 주고 이익의 100%를 가져갈 수 있게 한다.
미얀마 중앙은행의 독립 권한도 강화한다. 그간 이중적으로 존재해 통제가 어려웠던 미얀마의 외환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해외 통신업체의 미얀마 진출이 가능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시장 진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이 밖에 통신 분야에선 새로운 통신사 네 곳의 운영권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얀마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자본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을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