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소송을 하시죠”…변호사 중매서는 증권사

입력 2012-03-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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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상장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자 소송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회피와 고객이탈 방지를 위해서다.

소송 권유를 넘어 직접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진의 편법상속으로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소송을 낸 A사의 소송과 비슷한 시기 분식회계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B사 소송에 증권사 직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들이 소송을 의뢰할 때 증권사 직원이 보냈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아니지만 10건 중 1~2건은 증권사의 권유로 소송에 뛰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들이 소송을 의뢰하기 전에 증권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사례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주들이 제기하는 소송에 적지않게 증권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귀띔했다.

모 법무법인 관계자는 “증권사에 소속돼 있다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큰 손 몇 분을 대신해 일을 한다’며 소송을 의뢰하고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증권사 직원들이 상장사을 상대로 한 소송에 적극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평판 리스크’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패에 관계없이 증권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국내 대형 증권사 법무팀 임원은 “투자자들의 손실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면 당장 금전적 손해를 떠나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에 소송까기 가기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대한해운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현대증권은 투자자들로부터 4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고,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도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금전적인 손실이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지는 크게 손상됐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다.

고객 이탈 방지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소송제기를 제안받았다는 한 일반투자자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직원들이 고객의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소송을 주선하거나 직접 일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객을 만나서 일처리를 하면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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