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량 씨감자 유통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2-03-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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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보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종자 보증한 씨감자 유통을 막기 위해 국립종자원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은 27일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체가 포장·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자판매상에 대해서는 종자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 판매와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27일부터 4월 상순까지 강원 정선, 평창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충남, 전남, 전북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재배농업인이 씨감자를 구입 할 때는 포장박스에 품종명·Lot번호·발아율·유효기간·포장일자·종자관리사 등의 보증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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