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에 최대 3년간 치료비 지급

입력 2012-03-27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정부의 치료 지원과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치료비 지원에는 제한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1일 공포된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선(先)치료지원-후(後)처리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마련된 법령에 따라 피해학생은 본인 또는 소속 학교장, 보호자가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을 청구하는 경우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확인을 거쳐 치료비와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학생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교육감은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상담과 보호를 제외한 치료와 요양은 보건소와 약국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까지 인정된다. 단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피해자·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전액은 이후 정부가 가해학생에게 받아낼 계획이다.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교과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1: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13,000
    • -1.99%
    • 이더리움
    • 2,85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746,000
    • -2.1%
    • 리플
    • 1,998
    • -1.43%
    • 솔라나
    • 115,300
    • -2.21%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4.58%
    • 체인링크
    • 12,340
    • +0.08%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