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정부의 치료 지원과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료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치료비 지원에는 제한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1일 공포된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선(先)치료지원-후(後)처리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마련된 법령에 따라 피해학생은 본인 또는 소속 학교장, 보호자가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을 청구하는 경우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확인을 거쳐 치료비와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학생은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교육감은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상담과 보호를 제외한 치료와 요양은 보건소와 약국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까지 인정된다. 단 2년간의 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 피해자·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전액은 이후 정부가 가해학생에게 받아낼 계획이다. 피해학생에게 지원되는 치료비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교과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상업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피해학생의 치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