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카드 ‘베끼기 분쟁’ 휴전

입력 2012-03-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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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재나서 … 배타적 사용권 도입 검토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간 ‘베끼기 논란’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중재에 나서자 법정다툼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싸움을 중단키로 했다.

◇삼성-현대카드 ‘베끼기 논란’ 휴전=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금감원의 중재에 따라 소송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기업에 속하는 회사들이 상품을 갖고 다투는 모습이 좋지 않다”면서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측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카드사들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양측의 분쟁은 현대카드가 “우리 상품을 삼성카드가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현대카드는 전월 사용액·할인횟수·가맹점 등에 제한 없이 항상 0.7%를 할인해주는 ‘현대카드 제로’를 출시했고, 이후 삼성카드가 이달 들어 현대카드와 비슷하게 0.7%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카드4’를 내놓았다.

지난 26일 현대카드는 삼성카드에 자사의 서비스를 표절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내용증명은 시정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발송했다는 자체가 법적인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대카드는 삼성카드가 수년간 자사만의 독특한 서비스와 브랜드를 베낀 것은 물론이고 인력까지 빼가 이번에 참다못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툼이 격화되자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은 양사(兩社) 경영진에 전화를 걸어 “볼썽사나운 싸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양측 모두 ‘휴전’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타적 사용권 도입 검토= 금융당국은 이번 논란의 핵심인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융회사들이 독창적인 금융상품을 출시하면 개발사가 최대 6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1년 보험·증권·은행 등에 도입됐다. 협회가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꾸려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타 회원사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이를 인정한다. 상품의 특징과 독창성 정도에 따라 3개월, 6개월 등 배타적 사용권 기간도 달라진다. 하지만 카드의 경우 상품이 단순하고 제휴처가 비슷해 배타적 사용권이 도입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의 이번 논란의 바탕에는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 여부에 있는 만큼 카드업계도 배타적 상품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회 통해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카드사별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입장이 다른 것은 카드 상품 자체가 단순해 여러 카드사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비슷한 만큼, 제도가 업계의 특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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