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단, U턴기업 등에 1순위 분양

입력 2012-03-30 05:40 수정 2012-03-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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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 임대모집 공고를 낸 뒤 2년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 분양전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해 지난 2008~2010년까지 전국 27개 지구에 약 493만㎡을 공급해 왔다.

이에 입주희망 기업은 조성원가 3% 수준의(2630~5만9000원/㎡) 년임대료로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분양 받거나 최장 50년까지 임대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장기간 미 임대 용지에 대해 기업희망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공급 공고 후 임대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경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중인 경우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키로 했다.

국토부는 창업중소기업, 해외에서 U턴하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전용산단에 1순위로 입주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3월 현재 전국 23개소 약 295만6000㎡의 임대전용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진출했던 우리기업이 한-EU, 한-미 FTA 등에 따라 국내 복귀(U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이 임대전용산단을 이용하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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