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공화국’ 오명 벗을까… ‘자살예방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2-03-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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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매년 자살률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자살방지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지난 2006년 10만명당 21.8명에서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년간 자살 시도자만 10만8000명에 달한다. OECD국가 자살률로 따지면 전체 국가 평균의 두배를 웃돈다.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가 2010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15.6%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3.3%는 자살을 계획하며 이들 중 3.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특히 요 몇년사이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청소년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자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자살위기 상시 대응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는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살 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내에 24시간 긴급전화도 운영한다.

이와함께 자살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도록 했다.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연계했다.

이밖에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을 비롯한 자살유해정보 차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지원체계를 마련해 명확한 자살 고위험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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