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1일 이 전 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이 전 비서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30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전 비서관측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아 3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거인멸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 개입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