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의 진실]고가 정액요금제가 족쇄…자급제·MVNO 열쇠 될까

입력 2012-04-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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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통신료 해법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지출은 지난 2009년 말 스마트폰 도입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이동전화요금은 2005년 8만3030원에서 2007년 9만2599원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10만6585원으로 10만원대 벽을 넘었다.

이동전화요금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고가의 정액형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 형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보조금 혜택이 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 개인의 이용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조절형) 스마트폰 요금제도 있지만 보조금 유혹 앞에 결국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 중 84% 이상이 스마트폰용 정액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휴대전화 유통구조상 단말기 구매비용과 통신요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구조로 이용자들은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과 통신요금 부담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두 가지 해법을 내놨다.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휴대전화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와 MVNO(이동전화재판매사업) 활성화가 그 것이다. 방통위는 단말기구매비용과 통신비가 분리되면 유통과 요금체계가 투명해 지고 통신사업자간 경쟁촉진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는 판매점에서 개통은 이통사에서=“이곳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명동 중심가에 오픈한 컨시어지 매장에 내걸린 홍보문구다. 애플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IT제품 전문 유통점 컨시어지 등은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삼성, LG,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제조사들과 대형유통회사들도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위치한 가전판매전문점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삼성모바일숍’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LG전자는 ‘베스트숍’을 활용해 휴대전화 판매에 뛰어들 예정이고 팬택은 아예 유통전문자회사 ‘라츠(Lots)’를 차렸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도 휴대전화 판매 전용 매장을 개설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 유통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2년 약정 족쇄로부터 자유롭고 원하는 기종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옵티머스 뷰’를 사고 싶다면 지금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만 구매할 수 있지만 5월 이후에는 일반 판매점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한 후 KT에서 개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2년 약정이 채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보다 최신형 휴대전화에 눈이 간다면 바로 구매한 후 유심(USIM, 가입자식별모듈)카드만 쏙 빼 새 단말기에 넣어 쓰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 명동 번화가에 새로 입점한 컨시어지매장.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반값으로 줄여볼까=이용자들이 조건 없이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성장이 더뎠던 MVNO서비스도 활성화될 조짐이 보인다. 그동안 MVNO는 기존 이동통신 3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웠지만 대리점 유통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최신 스마트폰을 공급받지 못해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2월말 기준 우리나라 MVNO사업자는 20개 이상이나 가입자 수는 45만8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1%에도 못 미친다.

MVNO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제약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미 부분적으로 MVNO 간, MVNO와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 제약이 풀렸으며 곧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랜(와이파이망)도 MVNO가 임대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또 7월부터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해외로밍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화연결음 등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MVNO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MVNO요금제도 더 저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MVNO사업자의 시장초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3년간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6%의 추가적인 할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MVNO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요금할인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지급제(블랙리스트제)=

휴대전화를 기존 이동통신사 대리점뿐 아니라 가전매장이나 대형마트, 할인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휴대전화가 아니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해 쓸 수 있다.

※MVNO(이동통신재판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별도의 망구축 비용이 들지 않아 요금이 최대30%이상 저렴해 ‘반값통신사’로 불린다. 선불요금제와 후불요금제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MVNO로는 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CJ헬로모바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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