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4·11 총선과 선거방송의 역할’이라는 이슈와 논점을 통해 방송사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방송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선거보도준칙 등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법·제도적인 여러 장치를 마련했으나 선거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이고 폭로적인 보도나 후보자의 개인적인 동향에 초점을 맞춘 보도보다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실에 근거한 정보제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정치적 이념과 방송사의 상업주의에 매몰된 편파보도라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