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공식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의 시범사업 기관으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생명윤리·안전법 개정으로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내에 자율적 심의기구인 IRB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고,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결과의 경우 논문게재 거부 등 학계의 자율적인 제재조치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용 IRB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연구자 등 IRB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소규모 연구기관 등 IRB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심의위원회다.
2개 이상 기관에서 공동 수행하는 연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연구로 IRB 심의가 필요해도 공용 IRB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4.2∼12.31)에는 공용IRB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기관의 연구를 무상 또는 최소 실비로 심의하고, 향후 공용IRB 공식 출범 후에도 해당 심의결과는 공식 심의결과로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등 IRB 설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