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규모를 각각 89조원과 165조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들이 내놓은 조세정책 대부분이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다.
과세 방향은 새누리당의 경우 불로소득에, 민주당은 대기업·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새누리당은 최근 7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복지재원과 여유자금 13조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여유자금은 공약 실천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질 경우 투입하겠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으로 세수증가분 26조5000억원, 약제비 절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통한 건강보험 개편으로 13조7000억원, 순수 세출절감분 48조800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세수 증대 방안으로는 우선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15%의 최저한세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이고, 0.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에 마친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슬며시 끼워넣었다.
민주당은 복지재원 규모가 큰 만큼 세수 증대 방안도 훨씬 더 공격적이다. 우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로 12조3000억원, 불필요한 복지를 걸러내 6조4000억원, 조세부담률을 현재 19.3%에서 2017년까지 21.5%로 올려 14조2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연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총선 구도를 ‘1%대 99%’로 규정한 민주당은 상위 1% 슈퍼 부자증세안 등 그야말로 대기업과 부자에 세금폭탄을 때리고 나섰다.
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과표구간 2~200억원·세율 20%에서 2~500억원·22%, 최고 과표구간은 200억원 초과·22%에서 500억원 초과·25%로 조정했다.
또 조세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0년 14.4%인 감면비율을 2017년 12.5%까지 축소키로 했다.
모든 비과세감면에도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액 1000억원 이상 14%, 100억~1000억원 사이 11%, 100억원 이하 10%,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7%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소득 샐러리맨에게는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3억원 초과를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1억50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까지 배제키로 하는 등 조세부담율을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