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폭행녀'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

입력 2012-04-02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령ㆍ분열정동장애 고려한 판결, 치료감호 명령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라며 폭력을 휘두른 일명 ‘박원순 폭행녀’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ㆍ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을, 같은 해 11월에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연이어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치료감호가 청구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16,000
    • -1.77%
    • 이더리움
    • 2,792,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4.16%
    • 리플
    • 3,386
    • +2.89%
    • 솔라나
    • 184,300
    • +0.88%
    • 에이다
    • 1,045
    • -1.79%
    • 이오스
    • 738
    • +0.27%
    • 트론
    • 334
    • +0.91%
    • 스텔라루멘
    • 406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390
    • +1.46%
    • 체인링크
    • 19,670
    • +1.24%
    • 샌드박스
    • 410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