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시 용도지역 변경 허용…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탄력

입력 2012-04-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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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부터 복합용도개발이나 이전적지(공장 등 이전하고 남은 땅)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거 상업 업무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비롯,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등 그간 사업성 문제로 부진했던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범위는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1종·2종) 일반주거(1·2·3종) 준주거지역 등 세분된 용도지역 간의 변경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처럼 용도지역을 뛰어넘는 변경까지 허용된다.

대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과도한 특례를 막기 위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확보비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나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등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비롯해 롯데칠성 부지, 서울승합 차고지 등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철도역사 복합화 사업 등의 추진에 탄력이 예상왼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의 큰 부지들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도상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풀어주자는 취지”라며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 협의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도시지역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경우와 공장이나 군사·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 활용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만 구역 지정이 가능했지만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은 해제를 권고한다.

설치가 결정됐지만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기반시설은 지방의회가 설치결정 해제를 지자체 장에게 권고한다.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1년 안에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을 해야하지만 주민 의사나 타 사업과의 연관성 등 불가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결정 해제로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차등화해 시가화·유보·보전 용도로 구분해 각각 일부완화·계획개발유도·허가기준강화의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분할 제도도 개선한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해당지자체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토지분할은 최소 면적만 규정한다는 점을 노려 개발 불가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쪼개 부동산 투기나 토지 분양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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