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등을 제작·판매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들 업체를 전파법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키오스크제품으로 △서울지하철역사에서 인터넷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전국 각 대학교에 설치된 인터넷검색키오스크 △지하철역사·대학교 도서관·아파트단지 등의 무인물품(택배)보관함 △도서관에서 좌석 선택 및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좌석배정시스템 등이다.
해당 제품은 터치스크린, RFID카드리더기, 바코드리더기,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보기기류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적합성 평가는 받았으나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3개 업체도 적발했다. 해당제품은 도서도난방지기, 무인대출반납기 등으로 서울전파관리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