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회계담당자가 4년간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각 정유사가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행시 지불하는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총 7차례에 걸쳐 21억원을 지급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게 파면과 함께 횡령한 21억여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하고 한국석유관리원장에게는 수수료 수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입력 2012-04-03 10:10
한국석유관리원 회계담당자가 4년간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각 정유사가 석유제품 품질검사 수행시 지불하는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총 7차례에 걸쳐 21억원을 지급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게 파면과 함께 횡령한 21억여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하고 한국석유관리원장에게는 수수료 수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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