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집에서 돌연사한 30대 검사… 법원 "과로사 아니다"

입력 2012-04-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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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술을 마시다 돌연사한 30대 검사에 대해 법원이 '과로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경향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지검 강력부 정모씨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과도한 음주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정모씨는 지난 2010년 12월 예비장인과 함께 양주 1병 반 가량을 마시고 잠을 자다 돌연사했다.

정씨의 부친은 정씨가 업무에 매진하면서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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