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출고가와 실구입가, 약관상 이용요금과 그에 따른 요금할인이 명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휴대폰을 새로이 구매하는 고객에게 휴대폰 구입가격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현재 보다 손쉽게 구분하여 알 수 있도록 이통사의 가입 신청서 가격정보 제공방법을 표준화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이통3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방식과 용어 등은 서로 약간씩 다르다. 이에 이용자는 가입신청서를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분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서비스중 높은 이용요금(예, LTE62)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후,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하여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을 표준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는 제조사가 이통3사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 △실구입가는 휴대폰 구매자가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휴대폰 구입가격 △약관상 이용요금은 이통사의 각종 요금제 가입시 통신 요금 △요금할인은 휴대폰 할부 구매시 특정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매월 약관상 이용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금액 등이다.
6월부터는 이동전화 요금고지서의 휴대전화 할부금 기재방식도 통일된다. 종전에는 이통사별로 단말기 할부요금, 휴대전화 할부금 등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면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이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