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야후에 특허권 침해 맞고소

입력 2012-04-04 06:44 수정 2012-04-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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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포털사이트 야후를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에 제기한 소장에서 “야후가 페이스북의 특허권 10개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야후가 최근 페이스북을 특허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데 따른 맞대응으로 보인다.

야후는 지난달 인터넷광고, 사생활 보호기능, 프로필 생성 등 페이스북의 SNS 기술은 야후의 특허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페이스북은 “야후가 주장하는 특허는 무효이며 소송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야후의 고소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로펌 헤이니스앤분의 데이비드 맥컴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페이스북의 이날 고소는 회사가 장갑을 벗어던지고 야후와 직접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야후는 “합의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으나 페이스북이 거절했다”면서 “맞고소를 해봤자 페이스북에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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