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남’식 효자(孝子)판별법

입력 2012-04-04 14:50 수정 2012-04-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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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녕 이사(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본부장)

‘애정남식 효자판별법~~부모님의 주택연금 가입을 찬성하면 효자, 반대하면 불효자~~겉으로만 찬성하는 척하면? 무늬만 효잡니다잉~~’

이것은 최근에 필자가 ‘1000babo’라는 필명으로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효(孝)를 중요시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풍속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자녀의 눈치를 살피느라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자식들이 잘 모실 텐데 왜 굳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느냐는 자녀의 반대로 인해 가입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어떤 자식이 효자인지 애매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필자가 트위터에 애정남식 효자판별법을 띄운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14년 뒤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가구의 생활안정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2007년 7월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평생 동안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받으며, 정부가 보증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입니다. 주택연금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처 갖추지 못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또 노령층의 소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주택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을 부부가 1채만 소유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며,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사망 등으로 주택연금 이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차액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도입 초기에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집에 대한 애착과 주택상속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가입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월평균 4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는 등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수혜 비중이 낮고, 대부분 노후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도 받고, 필요할 땐 목돈인출도 가능하다는, 1석3조의 이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주택연금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여건이 좋아져서 앞으로 수명 100세시대가 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한다면, 이미 노인이 된 70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본인의 장수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더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최근에 소설가 이외수님을 인용하여 제가 날린 트윗을 소개합니다

“‘@oisoo: 멀리 있는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이나 돈 없으면 모두가 꽝입니다.’요즘 늙어서 손주에게 용돈 주시려고 국민연금에다 주택연금까지 가입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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