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

입력 2012-04-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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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사·공단이 300억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4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을 현행 사채발행예정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공사·공단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다.

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사·공단 임원 임명 시에는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아울러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범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영리업무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그간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종사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의 내부절차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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