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전문병원’…정부 단속 나선다

입력 2012-04-05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5월까지 허위·과장 광고 단속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까지 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1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 11월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허위광고 2달, 과대광고 1달)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나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와 인터넷 광고 소관 부처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또 국민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를 개발해 5월까지 보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며 “오는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65,000
    • -0.87%
    • 이더리움
    • 2,978,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2.08%
    • 리플
    • 2,087
    • +0%
    • 솔라나
    • 124,500
    • -0.4%
    • 에이다
    • 390
    • -0.76%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0.93%
    • 체인링크
    • 12,610
    • -1.41%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