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전문병원’…정부 단속 나선다

입력 2012-04-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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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까지 허위·과장 광고 단속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까지 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1월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 11월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허위광고 2달, 과대광고 1달)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나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와 인터넷 광고 소관 부처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또 국민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를 개발해 5월까지 보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며 “오는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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