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New Excellent Product)인증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5일 2011년도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NEP제도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NPE제도는 국내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평가해 NEP마크를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표원에 따르면 공공구매 대상 214개 NEP 인증제품을 공공기관에서 2726억원을 구매해 인증신제품 한 품목당 평균 12억7000만원의 매출이 발생됐고, 해외시장으로 약 2366억원을 수출해 NEP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및 사업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는 정부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자치단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홍보 확대와 다양한 신기술제품 발굴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20% 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매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도 62개에 달해 구매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구매 책임자제도 도입 시행 등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표원은 앞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NEP 인증제도 및 공공구매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NEP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인증참여를 유도하고 구매력이 큰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 구매상담회와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