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미환급액대상자에 우편 안내

입력 2012-04-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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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회사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직접 우편안내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5일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려주어야하나 환급대상자의 계좌번호 미보유, 주소의 부정확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액의 환급 촉진을 위해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환급금액(2011년말 기준)은 유선통신 27억원(26만건), 이동통신 80억원(136만건) 등 총 107억원(162만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환급대상자 약 13만명의 주소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정보를 활용, 이달 중에 미환급액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 중이던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를 유선 3사(KT, LGU+, SKB)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한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미환급액의 환급촉진을 위해 1만원 이하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도 우편안내를 확대하고, TV·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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