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정부 복지분석 선거법 위반 판정

입력 2012-04-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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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일 재정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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