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정에 당혹

입력 2012-04-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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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고위 관계자 “선관위 발표 공식적 전달받은 후 입장 밝히겠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결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발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이번 발표 직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선관위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이나 유선상의 연락을 받은 게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정부는 선관위에게 선거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수차례 얘기해왔다”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5일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4·11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각 정당의 복지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정은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으로 추계됐다”며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한다면 추가 증세와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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