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 선거법 위반”(종합)

입력 2012-04-05 13:25 수정 2012-04-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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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복지공약의 현실성 부족을 비판한 기획재정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이번 지경부의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7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정부가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 부각시켜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정부는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해 “모두 이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에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복지공약 분석 자료 발표를 선거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정부는 발표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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