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과 서귀포항 등이 4개 지역이 항만재개발 예정지구로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항만 재개발 예정지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6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ㆍ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항만재개발 예정지구는 당초 11개 항 12개지구에서 인천 내항과 부산항(자성대부두, 용호부두), 서귀포항 등 4곳이 포함된 16개지구로 확정됐다.
항만재개발 예정구역도 해양문화관광지구로 정하고 포괄적 지구개념으로 변경해 허용가능시설을 제시했다. 종전 계획에는 관광ㆍ휴양, 상업ㆍ업무, 문화ㆍ전시, 도로ㆍ공원 등 세부적 기능과 면적ㆍ위치를 명시했다.
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대상기간을 항만기본계획 기간과 일치토록 하기 위해 기본계획 기간을 2007∼2016에서 2011∼2020으로 조정했다.
한편,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 2007년 10월 최초 수립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하도록 한 항만법령에 따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