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주택가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인사건의 잔인함에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13시간동안 사건현장 500m 반경에 있었던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의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0시50분 A씨(28·여)는 경기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신고전화를 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누군지도 모르고 장소도 모른다는 급박한 내용이었다. 이후 신고자의 말이 끊어졌다. 휴대전화는 4분 정도 연결돼 있다가 끊겼다.
A씨는 이후 1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11시50분쯤 신고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중국동포 우모(42·일용직)씨가 사는 쪽방 안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우씨는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강하게 반발하자 집안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우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택 화장실에서 A씨의 시신을 10여개로 토막 내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았다.
경찰은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이라고까지 신고자가 장소를 알렸음에도 13시간 동안 주변을 헤매는 무능함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즉시 현장으로 형사기동대 1개 팀을 보내는 동시에 파출소 순찰차 2대를 배치하고 탐문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휴대전화 기지국은 통상 반경 300∼500m의 범위가 특정될 뿐이다. 또 신고 여성의 전화기는 이미 전원이 끊겨 있어 추가 위치 확인도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