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한 수입건강식품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2-04-06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15개월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뒤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항산화골드’, ‘프리미엄 오메가-3’, ‘철분22’,‘엽산400’, ‘메가 디티엑스’ 등으로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000개, 7000만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약 6억원 상당의 1만여 제품을 적발해 압류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84,000
    • +2.61%
    • 이더리움
    • 3,122,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788,500
    • +1.28%
    • 리플
    • 2,135
    • +1.96%
    • 솔라나
    • 130,200
    • +1.56%
    • 에이다
    • 403
    • +0%
    • 트론
    • 413
    • +0.98%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0.05%
    • 체인링크
    • 13,180
    • +1.38%
    • 샌드박스
    • 130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