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6월18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방송인 김미화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키로 한 국정원 방침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