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새누리 후보 수사의뢰

입력 2012-04-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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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역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의 한 새누리당 후보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다른 지역구 무소속 후보도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후보는 올해 1월 설을 앞두고 지역주민 2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소속 후보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후보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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