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노원갑에 출마하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사무실 앞에서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서 한 때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됐다.
7일 오후 4시께 서울시 공릉역에 있는 김 후보 사무실 앞에 지지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 사이로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나서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봉주 형의 X 될래! 주한미군 한명 씩 장갑차로 밀어버려…라이스 강간해 죽여! 그런데도 닥치고 투표!! 닥치고 사퇴해!!!’라는 문구의 피켓을 내걸었다.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 여성을 삽시간에 둘러싸면서 한 때 몸싸움도 일어났다. 김 후보 측 지지자들은 이 여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선관위 직원이 눈에 띄자 “(이 여성을) 연행해”라는 고함을 질렀다.
이 여성은 선관위 직원에게 1인 시위 철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폈지만 선관위 측이 피켓을 압수하고 연행하려고 하자 철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피켓 내용 중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구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피켓을 내건 지지자와 반대자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용민 측 지지자도‘닥치고 투표’라는 문구에서 ‘닥치고’라는 표현이 유권 해석의 여지가 있다. 말을 좀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