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가 발생한 공장 현장의 경찰 조사를 방해한 태광산업 본부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결국 사법처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태광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김모(61)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와 함께 체포된 직원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현장을 조사하려는 경찰과 소방당국 사진촬영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당시 탄소섬유 생산라인 등을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촬영기기를 뺏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선 이날 탄소섬유 공정 중 화재가 일어나 근로자 10명이 화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바 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1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태광산업 측의 안전관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회사는 물론 간부,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여부를 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광산업 측은 이날 “부상자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