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로 한 SNS 다단계 투자사기 주의하세요”

입력 2012-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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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구직자 A씨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 받아 면접에 응시했다. 회사는 A씨에게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하면서 투자를 제의했다. 고액의 투자금 또는 수강료를 내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200여만을 투자금을 낸 후 한 달 동안 수강생 4∼5명을 모집했으나 손에 준 돈은 고작 8만원이었고 투자금 환불도 받을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피해예방광고·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제작중이며, 오는 11일 유명 포털사이트와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어 다단계요건이 완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 유사다단계에 대한 법적규율이 보다 용이해지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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