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90일내에 해결”

입력 2012-04-0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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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조정중재원 공식출범

의료분쟁을 단기간·저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90일에서 최대 120일내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조정신청액이 500만원일 경우 2만2000원, 조정신청액 1000만원은 3만2000원, 5000만원은 11만2000원, 1억원은 16만2000원 수준으로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실시된다.

조정 대상 의료사고는 중재원이 출범하는 4월8일 이후의 사건으로 그 이전 사건의 경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중재원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02-6210-0114)와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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