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90일내에 해결”

입력 2012-04-09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의료조정중재원 공식출범

의료분쟁을 단기간·저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90일에서 최대 120일내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조정신청액이 500만원일 경우 2만2000원, 조정신청액 1000만원은 3만2000원, 5000만원은 11만2000원, 1억원은 16만2000원 수준으로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실시된다.

조정 대상 의료사고는 중재원이 출범하는 4월8일 이후의 사건으로 그 이전 사건의 경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중재원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02-6210-0114)와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24,000
    • +2.12%
    • 이더리움
    • 5,398,000
    • +8.35%
    • 비트코인 캐시
    • 799,000
    • +7.39%
    • 리플
    • 3,419
    • -4.12%
    • 솔라나
    • 326,500
    • +3.06%
    • 에이다
    • 1,678
    • +1.76%
    • 이오스
    • 1,887
    • +25.38%
    • 트론
    • 483
    • +24.81%
    • 스텔라루멘
    • 70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700
    • +12.59%
    • 체인링크
    • 35,430
    • +5.16%
    • 샌드박스
    • 1,462
    • +39.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