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필로티 아파트 도로·주차장 이격 규제 폐지

입력 2012-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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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공동주택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도로나 주차장에 대한 이격(2m) 규제가 사라진다.

또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60㎡당(전용면적)에서 30㎡당 1대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지 2m이상 이격해야 규제를 폐지한다.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도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m이상 이격거리 규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층 필로티가 뚫려 있는 곳을 막아서 조경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개구부가 없는 측벽의 경우도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 대상(30가구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조례가 2분의 1범위내에서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당 1대로 강화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반면 비상시를 대비해 가구당 1.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완화한다. 이는 가구당 인구가 감소하고 수돗물 사용량이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조례로 저수조 용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주거환경 변화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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