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는 9일 동일 토지에 대해 여러 종목의 측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토지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부터 국토해양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서비스의 골자는 같은 필지 여러 종목의 측량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추가되는 종목당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예컨데,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한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 유용하게 적용된다.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분할측량은 개별 등기를 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 이를 경계복원측량과 병행할 경우 경계복원측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패키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는 동일번지 뿐만 아니라 연접된 토지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가령, 100번지의 토지분할측량을 하고 바로 옆 필지인 101번지에 경계복원측량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김재학 지적공사 사업지원실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고객들에게 연간 약 12억 원의 수수료 경감혜택이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