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티켓몬스터에 916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입력 2012-04-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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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소셜커머스업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몬스터에 과징금 8710만원, 과태료 450만원 등 총 916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업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티켓몬스터에는 8160만원을,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쿠팡)는 300만원의 과태료, 그루폰(유)은 2800만원의 과징금과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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