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입력 2012-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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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승인 없이는 구성사업자가 광고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앞으로 예산액의 5%에서 10~50%로 상향돼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5% 이내에서 기본과징금 산정하도록 해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사업자단체 연간 예산액의 10∼50% 내에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억원이다.

또 연간 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500만원∼3억원의 범위에서 기본과징금 산정하도록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화됐다. 과징금 결정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토록 했다. 신설된 감경 사유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최근연도 순으로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금 잠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개별 사업자의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평균매출액의 2%에서 관련매출액의 2%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고시에서 평균 매출액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감경사유를 반드시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해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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